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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계학자 10명 중 9명 "제2 삼바사태 또 온다"
한국경제 | 2019-06-24 06:48:35
[ 하수정/이우상 기자 ] ▶마켓인사이트 6월 23일 오후 2시29분

회계학자 10명 중 9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 회계 스캔들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1~22일 한국회계학회 소속 회계학자 1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제회계기준(IFRS)하에서 제2의 삼바 사태가 나타날 가
능성이 있나’란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109명(94%)에 달
했다.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은 7명(6%)에 불과했다.

하나의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한데도 ‘옳다, 그르
다’로 나뉘는 이분법적 감독 틀이 유지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사후
에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분석이다.


회계학계 "'제2 삼바' 막으려면 기업의 회계판단 재량 인정해야&
quot;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계학
자 대다수는 ‘제2의 삼성바이오’ 같은 대형 회계 스캔들이 언제든
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초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아시
아나항공과 같은 ‘비적정 감사의견 쇼크’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쏟아졌다. 금융감독당국이 지금처럼 기업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반복적인 회계대란이 불가피하다고 회계학자들은 진단했다.

“금융당국, 기업과 적극 소통해야”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1~22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19 한국회계학회-아
시아회계학회연합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한국회계학회 소속 회계학자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109명(94%)은 ‘국제회계
기준(IFRS)하에서 제2의 삼성바이오 사태가 언제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rs
quo;고 답했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관계자들이 소환되는 등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
나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위법한 회계처리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제재 효력을 중단시키는 등 회계처리기준의 위법성에 대해선 여
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IFRS하에선 하나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다양한
판단이 가능한데도 이분법적 감독 틀이 유지된다면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분석이다.

제2의 삼성바이오 사태를 피하기 위해선 ‘기업의 회계판단 재량권을 인정
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다. &ls
quo;기업 재무보고에 대한 공시 강화’(18%), ‘부정회계 제재 강화
’(16.2%),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활성화’(13.5%)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적정 감사의견 쇼크 반복될 것”

대기업 가운데 ‘제2의 아시아나항공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111명(95.7%)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아시아나항
공은 지난 4월 감사의견 한정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다. 신(新)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기업
과 감사인(회계법인)의 유착관계가 끊어지고 부실감사 제재가 대폭 강해지면서
장기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던 기업 중에서 비적정(의견 거절·부적정
·한정) 감사의견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수는 “감사인이 교체되고 감사시간이 충분히 확보되
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기업 회계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며 “아
시아나항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 가운데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라는 응답
이 절반 이상(58.4%)을 차지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
정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지
주 등 220개 기업의 감사인이 교체된다.

“회계쇼크 대비책 마련 필요”

신외감법으로 인해 기업 재무보고 투명성이 높아지고(39.8%), 기업-감사인 간
‘갑을’ 관계가 청산(25.7%)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
가 높았다. 반면 회계기준 판단 이견에 따른 분쟁 급증(39.8%), 감사비용 상승
(38.9%), 재무제표 정정 증가(8%) 등의 부정적 측면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
왔다.

회계학자들은 신외감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과 소통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외감법 이후 감독당국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감독 방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과의 소통·이해 노력&rsqu
o;(23.2%)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회계감리에서 심사로의 전환이 잘 안
착되도록 노력(20.5%)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자본시장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5.2%)는 답변도 나왔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해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19.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회계학자는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동시다발적으로 회계 규제가 강화되면 예상치 못한 쇼크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며 “과도기적 진통을 최소화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회계학자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자
자본시장의 인프라”라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IFRS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고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감독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하수정/이우상 기자 agatha77@hankyung.com

■설문에 참여한 교수

권기정(한밭대) 권선국(경북대) 권세원(세종대) 김갑순(동국대) 김광윤(아주대
) 김문태(조선대) 김성환(광운대) 김이배(덕성여대) 김지홍(연세대) 김진선(동
국대) 김태동(차의과대) 김태오(창원문성대) 김평기(원광대) 김한수(경기대) 김
호중(건국대) 김확열(부경대) 문상혁(영남대) 박미희(용인송담대) 박범진(순천
향대) 박상연(배재대) 박선영(경북대) 박성환(한밭대) 박재환(중앙대) 박종성(
숙명여대) 배기수(충북대) 배성호(경북대) 배원기(홍익대) 배한수(경북대) 손성
규(연세대) 송민섭(서강대) 양동훈(동국대) 유승원(고려대) 윤성용(경성대) 이
경락(백석대) 이도희(충남대) 이만우(고려대) 이세용(가톨릭대) 이승태(동아대
) 이용석(한남대) 이우종(서울대) 이은서(경상대) 이종운(감사교육원) 이준규(
경희대) 이진훤(오산대) 이효익(성균관대) 임태균(전북대) 장지인(중앙대) 전규
안(숭실대) 전재표(계명문화대) 정도진(중앙대) 정석우(고려대) 정양헌(KAIST)
정재연(강원대) 정재욱(대전대) 정형록(경희대) 조광희(동국대) 조성표(경북대
) 조용언(동아대) 조태현(중앙대) 최성호(조선대) 최수미(충남대) 최원석(서울
시립대) 최정운(대구대) 홍기용(인천대) 홍철규(중앙대) 황재연(한림성심대) 등
116명(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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