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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 발표…수혜 종목은?
한국경제 | 2018-09-20 10:56:26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많다. 바이오
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기업에 수혜란 분석이다.

구자용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부터 연구개발
비의 자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회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quot;이라며 "신약개발 기업은 임상 3상 이전에 자산화한 부분을 정당화하
기 어렵다면 재무제표 변경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경우 임상 1상부터, 신약개발 기업은 임상 3상
부터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조사된 약품별
최종 판매허가 성공률에 근거한 입장이다.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올 1분기 기준 연구개발비
의 자산화 비중은 각각 73.8%와 20.5%다. 신약개발 기업과 같이 임상 3상부터
자산화를 적용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 바이오시밀러는 1상부터 자
산화가 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으로 현재의 영업이익률은 유지될 것으로 보
인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상장유지 특례를 마련해 연내 시행키로 했다
. 코스닥 상장기업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을 4년 연속 영업적자가 발생하면 관
리종목으로 지정된다.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수혜 기업으로는 오스코텍과 차바이오텍이 꼽힌다.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오스코텍은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이
있었다"며 "그러나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 일정기간 면제해주겠다
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했다.

차바이오텍은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차바이오텍은 연
구개발비의 비용 처리로 지난 3월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를 유지한다면 형평
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상장유지 특례를 소급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다.

다만 신약개발 초기 단계의 기업들은 불안감이 크다. 수익성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재무 요건을 맞추지 못해 정부 과제를 수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
가 나온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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