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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불 붙은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증시 활성화 두고 '갑론을박'
한국경제 | 2019-01-17 10:31:23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편으로 증시가 활성화될지 주목
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투자심리의 개선,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인하폭이 미미하면 활성화에 의미가 없다는 주장
도 나온다. 인하폭 확대 혹은 폐지를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이 필수라
는 의견도 제기된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를 개선시
키고 이에 따라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일평균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증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과거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일평균거래대금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었
다. 원 연구원은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1996년
4월 0.45%에서 0.3%로 낮아졌을 때 일평균거래대금은 6개월 동안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일본 증권거래세는 1989년 4월부터 양도소득
세와 병존하다 점차 세율이 인하, 1999년 4월에 폐지됐다. 그는 "일본 데
이터가 2000년 이후부터 집계가 가능해 과거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일평균
거래대금 변동효과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양도소득세 인
하에 따른 거래량 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20%의 양도소득세를 일괄적으로 과세하지만 과거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qu
ot;며 "2003~2008년 10%로 세율을 인하했을 때 거래량이 증가했고 2012년
세율을 인상했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증권거래세의 인하 혹은 폐지가 거래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하 폭에
달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의 실질 거
래비용 부담이 대부분 거래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인하 폭이 적어서는 의
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현재 0.3%의 증권거래세를 10% 또는 20% 수준으로 인하했을 때 1억원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각각 3만원, 6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가 예상된다.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준에 그친다.

결국 주식양도소득세 개편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당초 증권
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를 확대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세수
보전의 목적뿐 아니라 조세공평주의 원칙의 실현 목적을 위해서라도 주식 양도
소득세 개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주식 양도소득세는 담세력(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기반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준에 국한돼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
황"이라며 "만약 이 부분이 현실화될 경우 증권거래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논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이
제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화답하면서 시작됐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의견을 밝혀 논란은 커질 것으
로 보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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