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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1심서 집유·벌금형
파이낸셜뉴스 | 2019-07-15 22:53:06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사진=뉴스1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다 과거 김 대표 본인의 배임수재 혐의의 재판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당시 선고된 추징금 35억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도균은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져버리고 해당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2014년 9월 선고 이후 본인의 범죄 행위를 피하고자 문서를 위조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불법을 동원하고, 이를 행한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 챙겼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2015년 11월 이후에는 해당 업체가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해 이 기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대표로 부터 재판에 앞서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 과정을 알려주거나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출신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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