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동부증권, 부적절한 투자자 손실 보전으로 "기관주의"
뉴스핌 | 2016-01-15 22:35:00

[뉴스핌=우수연 기자] 부적절한 방법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 준 동부증권(016610)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A운용사가 매도한 사채를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재매수해주면서 손실을 보전해줬다.

금감원은 "동부증권은 A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매도한 담보부사채의 가격이 매도 이후 하락하던 상황에서 다시 A자산운용이 매도 가격으로 재매수를 요구하자, 해당 채권 전액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인 당초 매도가격으로 재매수함으로써 투자자의 손실 약 3000만원을 보전해줬다"고 설명했다.

동부증권은 임직원의 주식매매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동부증권 소속 2명 직원은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도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한다. 매매명세도 월별·분기별로 통지해야한다.

금감원은 동부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으며 직원 4명에게 견책, 나머지 직원에게는 감봉 및 과태료, 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