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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LGU+ 부회장 "SKT-CJ M&A 불공정…통합방송법 확정 후 판단해야"
프라임경제 | 2016-01-17 09:02:24

[프라임경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처음 공식석상에 참석한 권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인수·합병(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권 부회장은 "SK텔레콤은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다"며 "만약 이번 M&A가 허가된다면 불공평한 경쟁으로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권 회장이 강조한 통합방송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인터넷TV(IPTV)사업자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SO지분 소유제한 수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KT-CJ헬로비전 인수 후 요금 상승 가능성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이 강화돼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의 유료방송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계에서는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 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의 경우 GUPPI가 5% 이내인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위 업체인 '애실로'가 2위인 '대명광학'의 주식취득을 심사할 때 GUPPI가 20%에 달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연구에 대해 "국내 저명한 경제학 교수들이 주관해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서비스 권역에서 10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약 두 달 간 진행했다"며 "연구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KT 지배력 상승, 이통시장 점유율 최대 54.8% 추정

또 이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중 M&A 후 요금이 5% 인상되더라도 LG유플러스·KT·타 SO 등 다른 방송상품으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입자는 67%에 달했고, 이용요금이 30% 올라도 타 사업자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47%나 차지했다.

이와 관련 LG텔레콤 측은 결국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흡수한 후 케이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타 사업자 서비스로의 전환이 많지 않아 사실상 SK텔레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독점시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는 보편적 시장원리에 따라 통신업계와 학계에서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강해질수록 이용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이번 M&A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 구조변화를 자체 분석한 결과, 합병 시 3년 이내에 SK텔레콤이 경쟁사들을 압살하고 통신시장 전반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 흡수,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49.6%의 점유율이 20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결합상품 점유율은 2015년 44.9%에서 2018년 최대 70.3%,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201ㅣㅎ5년 25.1%에서 2018년 최대 4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통신경쟁상황 평가 등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시장 성장률, 인수합병에 따른 SK텔레콤 모바일 결합 및 유무선 가입자 증가분 등을 추정해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활성화 정책 심대한 타격 불가피" 주장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는 이번 M&A의 경우, SK텔레콤의 시장독점화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두 기업 간 결합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알뜰폰 1위 사업자 간 결합임과 동시에 지역 유선방송 1위 사업자와 전국 IPTV 사업자 간 합병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LG유플러스는 이번 기업결합이 대기업 브랜드 파워와 알뜰폰의 저렴한 가격을 이용해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독행기업'인 CJ헬로비전을 영구 제거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권 부회장은 "이번 M&A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싼 값의 알뜰폰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취지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기자 lbb@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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