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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3국의 노동개혁] 유럽 노동개혁은 '해고 개혁'…"3분기 연속 매출 줄면 해고 가능"
한국경제 | 2016-01-17 19:19:56
[ 김순신 기자 ]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가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해고 개혁’에 나선 결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분
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최근 유럽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 최근 단행한 노동개혁의
공통된 키워드는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해고 개혁&rsquo
;”이라며 “노동개혁이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세 나라의 글로벌경쟁력지수가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세 나라는 최근 해고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했다.
스페인은 2012년 이후 기업이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들면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3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들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에도 경영상 해고제도가 있으나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어 경영상 해고에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
”며 “스페인은 경영상 해고 기준을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rsquo;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해고 비용을 줄인 것도 공통점이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해고수당 지급 상한선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고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상한이 없었다.
이탈리아는 기업이 경영상 해고를 단행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도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이 아닌 12~ 24개월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해고 절차를 간소화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이탈리아는 근로자의 적격성 결여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 사전 통보만 이뤄지면 노동법원의 심리를 거
치지 않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스페인은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후 1년간 해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무기근로계약인 ‘적극적
계약’이라는 새로운 근로계약 유형을 도입했다.

노동개혁이 이뤄진 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상승했
다. WEF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2011년 4.37에서 지난해 4.4
6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네덜란드는 5.41에서 5.5로, 스페인은 4.54에서 4.59
로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5.02에서 4.99로 소폭 하락했다.

이 위원은 “해고 개혁으로 노동 시장이 유연해짐에 따라 투자가 늘어 국
가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노동개혁마저 좌초되
면 국가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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