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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사흘 만에…정부, 2대 지침 전격 발표
SBSCNBC | 2016-01-22 20:09:34
<앵커>
노동계가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2대 지침을 전격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무성적이 나쁜 저성과자들의 해고는 물론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도 직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침 시행과 함께 노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오늘 지침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통상해고, 이른바 일반해고 지침의 핵심은 저성과자도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업무 능력 결여와 같은 저성과를 해고 사유로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교육훈련 기회를 주고 적합한 업무를 찾아주는 고용 유지 노력도 전제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따라야 할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이익한 변경이라 도입을 하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영계는 성명을 통해 2대 지침이 인력운용상의 새로운 규제로 작용돼선 안 된다면서도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인사·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2대 지침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반발했습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을 본격적으로 (논의·전개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후 사흘 만에 고용노동부가 독자 노선을 뚜렷이 하면서 노·정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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