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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급물살…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SBSCNBC | 2016-01-22 20:14:38
<앵커>
앞으로는 이렇듯 기업들이 기존사업을 떼 내 팔고 새로운 사업을 들여와 키우는 사업구조 재편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의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 법이 도입이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김날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의 핵심은 인수합병 등 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관련 절차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게됩니다.

우선 이들 기업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가 완화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A라는 기업을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편입하려면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유예기간이 있긴한데 2년입니다.

또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증손회사를 갖지 못하고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만 증손회사 편입을 허용합니다.

지주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그간 기업들은 자금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자회사 편입 후 40%의 지분율을 채워야하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도 기존의 절반인 50%로 조정됩니다.

[고용이 / 전경련 팀장 :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자금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유예기간이 늘어나기때문에 늘어나는 기간만큼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인수합병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주주총회없이 이사회만으로 합병이 가능한 소규모합병 기준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예를들어 공급과잉 업종인 A 철강회사가 사업부문을 매각할 때 120일 정도 걸렸다면 원샷법 적용 후엔 80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고 합병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연기해주는 등의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한계업종으로 지목돼 온 조선과 철강업종 등의 사업재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CNBC 김날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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