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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회계장부 가처분 소송 다음달 초 결론날 듯
SBSCNBC | 2016-01-27 20:36:28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이 다음달 초 결정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27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등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4차 심문기일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29일까지 받겠다"며 "검토 후 2월 첫째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양측 변론은 지난해 12월 23일 3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했지만 한달 정도 지난 21일 롯데쇼핑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심문 재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 사건의 경우 가급적 쌍방이 임의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투는 나머지 부분을 판단 받도록 하고 있다"며 "롯데쇼핑 측에서 추가로 서류를 임의 제출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재판부가 검토한 내용 일부를 한번 더 확인할 필요도 있어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큰 공방 없이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선에서 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롯데쇼핑 측은 이날 신동주 회장 측이 지난 3차 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서류 12건 중 7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키로 했다"며 "신청인이 요청한 서류 총 12건 중 5건은 종속회사의 서류로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거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7건의 자료는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동주 측 변호인은 "롯데쇼핑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들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지난 2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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