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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 탕감률, 소득 따라 30~60% '차등 적용'
한국경제 | 2016-01-28 18:54:58
[ 김일규 기자 ]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채
무조정) 부채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이르면 7월부터 상환능력을 고려해 3
0~60%로 차등 적용한다. 기존 채무조정자가 아닌 신규 채무조정자가 대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
은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율을 채무원금이 많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
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도 일반 채권과 똑
같이 30~6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 같은 채권은 원금감면율이 최대 30%로 제
한돼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원금 감면율은 최대 70%에서 최대 90%
로 높인다.

금융위는 자체 분석에서 채무자의 30%가량은 원금감면액이 줄지만 70% 정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원금감면액은 종전보다 90만원
증가한 2096만원이다. 금융위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2014년 6만명(채무원금
1조2400억원)이 채무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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