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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시행되는'웰다잉법' 문답풀이
한국경제 | 2016-02-03 21:46:51
[ 고은이 기자 ] 2018년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가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호스피스&midd
ot;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연명의
료중단법)’이 3일 공포됐다.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연명 의료가 뭔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 투석 등 현대 의학으로 환
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자녀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
어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부모에게 연명 의료를 해왔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
면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
으며 숨을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절차가 법제화되
면서 연간 5만여명의 환자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어떤 환자가 대상인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했다고 의사 두 명(담당의사와 해당 분
야 전문의)이 판단한 환자다. 여기에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만약 직접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환자가 기존에
작성했거나 동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의사를 추정한다
. 무슨 질병을 앓고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
상되는 말기암 환자도 대상이다. 하지만 식물인간이라도 임종이 닥치지 않았다
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미리 연명의료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떡하나.

“환자가 평소에 연명 의료 중단을 원했다는 가족 2인(만 19세 이상) 이상
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면 본인 의사로 인정한다. 이때 환자가 작성해놓은 유
언장이나 편지 등이 가족 진술의 구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평소 연명 의료에 대한 뜻을 밝히지 않아 의사 추정이 어려울 때는 가
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결정을 내린다.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권한을 갖는다. 형제
·자매도 없으면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미성년자는 부모
의 뜻을 반영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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