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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BK투자증권 노사 '저성과자 퇴출' 전격 합의
한국경제 | 2016-02-04 01:25:22
[ 허란 기자 ] IBK투자증권이 올해부터 저(低)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을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 금융권 최초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이외의
일반해고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용한 사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소속
지부인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했다.

3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말 일반해고를 가능토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노사가 새로 도입한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중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
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의 단계별 ‘성과향상 프로그램&rsq
uo;을 거쳐야 한다.

단계마다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교육프로그램을 벗어날 수 있지만 마지
막까지 성과 기준에 미달하면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

박창근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은 “해고 목적이 아니라 전 직원의
성과 향상이 목표라는 노사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에 직원 투표에서 64% 찬성으
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민주노총은 지난달 7일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했다. 일
반해고 허용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저항하라는 민주노총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
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
력을 운영하고 저성과자의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2대 지침을 발표했
다.

■ 일반해고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업무능력·성과 등이 부진할 때 해당 근로자를 해
고하는 것으로 통상해고로도 불린다. 경영상 긴박한 사유 등으로 가능한 정리해
고와 구별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저성과자의 일반해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
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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