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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원샷법' 국회 통과] 철강·해운 구조조정 '숨통'…예외조항 많아 '원샷법 효과' 반감
한국경제 | 2016-02-04 21:15:58
[ 서욱진/박종필 기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
이란 기대가 나온다.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업종의 기업분할, 합병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국회가 개입해 원샷법 적용 기업을 심의하기로 했고, 대기업에 대
해서는 자금지원을 배제하기로 했으며, 원샷법 대상 기업의 적용 기간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원안에 비해선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
다.


◆철강 유화 등 구조조정 빨라질 듯

원샷법은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절차상 어려움과 세금 등의 부담 때문에 망설
이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인 결단을 이끌어 낼 것이란 예상이다. 큰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철강·조선·석유화학업종의 구조조정이 빨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형 조선사끼리 합병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합병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일 때만 이사회 결의로 합병할 수 있다. 원샷
법은 이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로 완화했다.

또 원샷법 시행으로 한진해운, 현대상선과 같은 대형 해운사의 합병 논의도 활
발해질 수 있다. 원샷법 적용 대상이 되면 회사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 기
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주식매수청구권 요청 기간이 주총 후 20일에
서 10일로 단축돼 합병이 수월해진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원샷법이 시행된다고 당장 사업
재편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좋은 ‘멍석’을 깔아준
것은 분명하다”며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사업재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도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은 지주회사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하지
만 원샷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50% 이상만 보유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주회
사체제로 바뀐 한진그룹은 손자회사인 한진해운이 오는 11월까지 한진퍼시픽 등
증손회사 다섯 곳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전량 매각해야 하는 등 증손회사
규제는 지주회사 전환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내용 수정돼 ‘반샷법’ 우려도

원샷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됐다. ‘대기업 특혜론
’으로 인해 야당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사업재편의 목적이 &lsqu
o;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원샷법 적용 대상으로 승인하지 말아야 한
다는 규정이 들어간 게 대표적이다. 또 승인 이후에도 이런 목적이 드러나면 지
원액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

이와 함께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네 명이 포함된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의 엄
격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원샷법 적용을 받기가 그만큼 어렵게 됐다는 얘기다
. 자칫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릴 수도 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대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집단 내 부채비율이 200%를 넘
는 계열사는 원샷법의 채무보증 특례에서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
는 통과는 환영하지만 원안보다 후퇴해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원샷법 통과를 환영한다
는 논평을 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욱진/박종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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