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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쑥 특허물질 함유"…키성장 제품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SBSCNBC | 2016-02-14 14:46:28
일반 식품과 운동기구를 아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광고한 8개 키성장 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함유', '대학 성장연구팀 연구 입증'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닥터메모리업의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의 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의 키움정, 나일랜드의 롱키원, 마니커커의 마니커커 등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정위는 8개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매출액 규모가 큰 '메세지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서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키성장 제품을 판매·광고하는 업체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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