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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허위공시 수사 착수
SBSCNBC | 2016-02-14 14:59:28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지난 5일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공정위가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미제출·허위 제출했다는 조사 결과 발표를 근거로 롯데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지난해 경영권 분쟁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계없는 회사라고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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