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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과 2차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서 승리
프라임경제 | 2016-02-27 11:16:44

[프라임경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14년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달러(약 1424억원)를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이 업계에 잘 알려진 만큼 아이폰 인기에 필수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은 유지해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1억88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양사 간 특허침해 제1차 소송은 2011년 4월 제기돼 작년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작년 12월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4800만달러(6818억원)을 일단 지급했으며 이후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이지숙 기자 lj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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