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수입차 '개소세 꼼수'로 수백억 부당이득 논란
한국경제 | 2016-02-28 21:51:54
[ 김순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8월 말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지만
수입차업체들은 세금 인하폭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입차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사실상 인상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 인하
혜택 수백억원을 업체 이익으로 취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차업체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개별소비세 인하를 틈타 어떤 이득도 챙기
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수입차 稅 감면액 편취 논란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업체의 ‘수입신고필증’을 토대로 수
입차업체의 개별소비세 편취 의혹을 거론하고 있다. 수입신고필증엔 관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기록돼 있다.

A사가 2012년 3월에 수입한 B모델(판매가 6000만원대)의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총세액은 903만원이다. 수입 원가의 5%인 개별소비세율이
3.5%로 1.5%포인트 인하되면 개별소비세액은 201만원에서 141만원으로 줄어든
다.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감소하고 이에 따라 총세액
은 817만원으로 86만원가량 감면된다.

개별소비 세 인하액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면 B모델 가격은 86만원 싸져야 한다
. 그러나 A사가 지난해 8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 명목으로 내린 B모델 금액은 6
0만원 싸졌다. 차액 26만원은 수입차업체가 가져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문제 제
기다. 한 관계자는 “차량 판매 가격이 높을수록 수입차업체들이 가져간
세금 감면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개별소비세가
한시 인하된 넉 달간 판매 대수를 고려해 보면 수입차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에
게 주지 않은 세금 혜택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근거로 제시된 20
12년 수입신고필증은 지난해 수입된 자동차의 수입 원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차와 지난해 차는 차 자체가 다르며 환율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면 큰 오류가 발생한다”며 “지난
해 8월 말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을 때 정부의 인하폭만큼 반영해 차량 가
격을 낮췄다”고 반박했다.

◆소비자 정확한 감세액 알아야

정부는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고 새해 들어 차량 판매가 급감하자
이달 초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월에 차를 산 소비자
에게는 소급 적용해 인하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벤츠, BMW
, 폭스바겐, 인피니티 등은 1월 구매자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지 않기로 했
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해당 수입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만 확보하면 자신이 산 수
입차에 붙은 개별소비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입신고필증은 공식 수입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려면 공식 수입사나 딜
러에게 요청해야 한다. 수입사나 딜러가 이 서류 제공을 거부하면 수입차 구입
자가 차량을 등록한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은 소비자
의 권리”라며 “세금을 낸 소비자가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아야 하
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ref="http://plus.hankyung.com/apps/service.payment" target="_blank">한경+
구독신청
]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