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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공방…시중은행 "소명시일 연기 요청"
SBSCNBC | 2016-03-07 19:06:30
<앵커>
4년 가까이 됐죠.

지난 2012년 부터 공정위가 제기했던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문제, 오늘(7일)이 공정위가 제시한 이의 신청 마감기간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우 기자, 이의신청 마감일, 그러니까 대상은 은행들인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에 6개 시중은행에게 오늘(7일)까지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소명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시중은행 6곳 모두 의견서 제출 날짜를 2주 뒤로 미뤘습니다.

<앵커>
모두요? 그 중의 한 두개도 아니고요.

서로 입을 맞춘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유는 뭔가요?

<기자>
사안이 사안인만큼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소명하겠다는게 은행들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간 공정위가 줬던 시간은 준비하기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견서를 받은 뒤 한달 뒤에 위원회를 여는데 보통 그 때 결정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위원들,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은행들이 선임한 로펌들이 대변할 예정인데요.

소명 기한을 2주뒤로 미룬 상태니까,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 최근 상황을 확인한 상황이 됐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CD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CD라는 것이 어떤 은행과 관련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기자>
CD금리 무슨 뜻 인지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앞에 붙는 CD가 'certificate of deposit' 그러니까 우리말로 양도성예금증서라고 하는데 은행의 정기예금 중에서 해당 증서의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무기명 상품입니다.

상품이니까 발행하면 거래될 때 가격을 매기는데 이 가격의 평균치를 CD금리라고 합니다.

이 금리로 가산금리를 얹어 우리가 대출 받을때 적용되는 금리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공정위가 시중 은행이 CD금리를 담합했다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CD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기자>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니까 신용 AAA 등급인 6개 시중은행, 우리나라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SC은행을 말하는데요.

이 은행들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CD에 대해 10개 증권사가 금리를 평가합니다.

하루에 두 번 수익률을 난 값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는데, 이후 금융투자협회가 10개 증권사에 설문을 쭉 돌린 다음에 가장 높은 값과 낮은 값을 뺀 평균치를 낸 값이 CD금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럼 거래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기자>
전문가분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임형석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CD(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는 은행들이 자금조달 상황에 맞춰 발행하고 싶을 때 발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기가 90일이 대부분이고요. 발행되고 나서 CD를 구입한 분이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정위가 이 금리 결정 과정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 뭔가요?

<기자>
은행들이 돈을 벌려면 예금보다 이자를 받는 대출에 방점을 찍어야겠죠.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 대비 대출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CD를 발행하면 예금으로 인정해줬는데 CD를 예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뭐 어차피 CD발행해도 예금으로 치지도 않는데 뭐 발행할 필요가 있나해서 CD 발행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 하반기에 CD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준금리 뿐만 아니라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자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CD금리는 내리지 않고 유지한겁니다.

<앵커>
이게 공정위가 이번 이의를 제기한 이유 중 하나군요.

해당 은행들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은행들은 담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CD금리가 움직이지 않은 것은 단순히 발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담합이라고 결정적으로 판단된다면 상당한 과징금을 물어야 하죠?

은행권에서 추산하는 과징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만약 CD금리 담합으로 최종판정이 날 경우 금융업계에서는 소송배상과, 일단 과징금 관련 매출액에 10%니까요.

은행권 손실 추정액은 은행규모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600억에서 많게는 18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800억원, 작은 돈은 아니니까 은행들로써는 여러가지로 곤혹스럽겠단 생각이 드네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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