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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국정부, 기업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행정 개선 나서"
SBSCNBC | 2016-03-13 15:43:02
중국 정부가 각종 정부 기금과 수수료 등을 대거 폐지하면서 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오늘(13일) 발간한 ‘중국 정부, 행정혁신을 통해 기업부담 줄인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이후 2015년 말까지 중앙부처 차원에서 총 427건의 행정비용과 정부기금에 대한 폐지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연간 920억위안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정부는 올해 세제개혁과 정부기금 취소, 18개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총 5000억위안(약 90조원) 이상의 기업 부담을 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정부도 최근 총 600여 건의 행정수수료를 폐지해 기업부담 완화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행정비용 시스템에 대한 정비작업이 완료돼 중앙과 지방정부별 ‘행정비용 징수리스트’를 공표하고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은 행정비용 징수에 대해서는 기업과 개인 모두 납부를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리커창 총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법적 근거나 관련 허가 없이 기업에 요구하는 정부기금·행정승인 비용을 일제히 취소할 것을 지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기업부담 완화 정책이 무역 관련 분야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등 중앙 7개 부처는 공동으로 ‘수출입 단계별 비용 징수에 대한 정비작업’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수입약품 등록비용 등이 취소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출입시 불요불급한 비용을 정비한 결과 관련기업의 부담을 300억 위안 경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상품검사수수료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수출관련 12건의 행정비용을 폐지했다.

아울러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상표등록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신청비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비용을 인하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완화가 연간 약 40억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영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영세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료 등 42건의 비용을 면제한데 이어 20만위안이었던 영세기업 소득세 감면기준을 지난해 10월부터는 3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액이 30만 위안 미만일 경우 소득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율도 20%(통상 소득세율 25%)를 적용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기업에 대한 부담완화에 이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말부터는 수출입 통관 시 건별로 수출입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방식을 폐지하고 세금을 월별로 취합해 익월 초에 일괄 납부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회사 설립허가를 위한 ‘삼증합일제도’를 도입해 창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회사 설립을 위해 공상국의 영업허가증, 품질관리감독기관의 조직기구번호, 세무국의 세무등기증을 별도로 신청해야함에 따라 2주가 소요됐으나 현재는 3~5일 안에 창업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밖에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서 전기요금을 인하한데 이어 기금 등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혁신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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