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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고 진료받은 고소득자 특별징수
SBSCNBC | 2016-03-27 14:22:5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고 병·의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얌체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7805명에 대해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징수 대상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재산가이다.

건보공단은 선거가 끝나고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강력한 징수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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