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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LED 특허소송 일본 업체에 승리
한국경제 | 2016-03-27 21:16:09
[ 안재광 기자 ]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가 일본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와 미국에서 2년 반을 끌어온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배상금과 로열티를 받는 것은 물론 소송을 통해 높은 기술 경쟁력을 알리는 계
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반도체는 일본의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서울반도체에 따
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서울반도체의 TV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에 대해 ‘유효성이 있다’고 평결했다. 엔플
라스가 주장한 서울반도체의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한 것
이다.

엔플라스는 2013년 10월 서울반도체의 LED 백라이트 렌즈 및 백라이트 시스템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이에 맞서 엔
플라스가 자사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미국 특허심판원
은 이번 본안 판결에 앞서 지난해에는 엔플라스가 갖고 있는 기술에 새로운 요
소가 없다며 서울반도체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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