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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조건부 승인 검토
파이낸셜뉴스 | 2016-03-28 18:47:11
요금 5년 동결, 알뜰폰 매각, 타사상품 결합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M&A 인가조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인가 조건으로 △5년간 요금인상 금지 △CJ헬로비전의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부문 매각 △타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이동통신 동등 제공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간 요금인상 금지

일단 공정위는 M&A가 종결된 후 5년간 요금인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적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M&A에는 3년간 요금인상 금지조항이 조건으로 부여되는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는 이보다 1.5배 이상의 요금인상 금지조항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자에게는 이익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결합상품 시장을 한 회사가 독식해 경쟁자들이 사라지면 다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특정 기간(5년) SK텔레콤의 요금인상 자체를 막는 인가조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알뜰폰 사업부문을 매각하라는 인가조건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유독 급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방송통신 M&A도 문제지만 알뜰폰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정책결정"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알뜰폰은 정부의 전략적 육성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가장 가입자가 많은 회사인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될 경우 알뜰폰 시장의 성장동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인가조건으로 알뜰폰 사업부문을 다른 사업자에 매각,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동등결합, 범위에 관심 집중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가조건은 '동등결합'이다. '동등결합'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상품과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인터넷, 케이블TV 상품을 묶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이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결합상품(이동통신+인터넷+인터넷TV 등)과 동등한 할인율로 CJ헬로비전 외에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결합을 허용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동등결합'은 사실 지금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케이블TV사업자와 SK텔레콤이 협의해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지만 복잡한 협의 절차(상품 원가계산, 마케팅비용 구분 등)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건의 동등결합 상품이 출시된 적은 없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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