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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법정기한 넘긴 것 아냐"
SBSCNBC | 2016-05-29 13:12:40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 심사는 자료요청·제출 기간을 제외하면 심사기한인 120일 이내에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자료보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심사기한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7개월 여전인 지난해 12월1일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했으며 29일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번 건은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라며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거 유선방송 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최장 2년 반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밝힌 역대 최장기 심사 사례는 CMB의 지역 케이블 인수 건으로 약 2년 6개월이 걸렸으며, 현대HCN의 지역 케이블 방송사 인수,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등도 1년 이상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4년여간 진행된 CD금리 담합 안건이 다음달 말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은행 쪽으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됐다"며 "이후 공정위 검토 작업을 거쳐서 다음달 말까지는 위원회 상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인 점을 포착했으며, 6개 은행이 담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였다.

또 정 위원장은 현대그룹에 이어 다음달 한진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련 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가 꾸려져 규제별 자산 기준 차등화, 세제혜택 차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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