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STX조선, 2개월 내 조기매각 유력
한국경제 | 2016-05-29 18:16:40
[ 김태호 / 도병욱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에 대
해 법원이 2개월 이내에 조기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사의 상징성과 산업 파급력을 고려할 때 법원이 청산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매각을 통한 회생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
정관리 신청 당일 법원은 STX조선해양 자산 동결 및 채권자 권리 실행을 금지하
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통 포괄적 금지명령이 법정관리 신청 후 2~3일 이내, 임직원 심문은 이후 이
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법원이 법정관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STX조선해양의 청산보다는 ‘회생’에 초점을 맞추
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법원 측은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
기 한 달 전부터 조선산업을 연구하고 빠른 회생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상한 것
으로 알려졌다.

회생을 위한 방법으로는 인수합병(M&A) 절차가 유력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
ldquo;다음달 회생절차 개시 이후 곧바로 법원이 M&A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rd
quo;고 말했다.

STX조선해양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회사의 계속기업가치(1조1548억원)가
청산가치(8699억원)보다 더 높다고 추산했지만 회계업계에서는 청산가치가 계
속기업가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태호/도병욱 기자 highkic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ref="http://plus.hankyung.com/apps/service.payment" target="_blank">한경+
구독신청
]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