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공정위, SNS 약관 시정…"이용자 권익 보호"
SBSCNBC | 2016-06-26 13:44:20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불공정한 약관이 고쳐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4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4개 SNS의 약관에는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과 범위가 규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해 상업적 목적 등 계약 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했다.

이에 공정위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가 스스로 삭제나 비공개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보완했다.

또 기존에 이용자의 게시물이나 개인정보를 광고 등 상업적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약관도 사용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계속 유지되게끔 돼 있는 카카오스토리 약관은 삭제됐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했음에도 콘텐츠를 사업자 서버에 보관하면서 목적과 저장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페이스북의 약관은 구체화됐다. 관련 법령,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 등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게 했고, 백업 기간은 최대 90일이라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인스타그램의 약관도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시정됐다.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트위터, 인스타그램)과 장기간 미사용자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트위터)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보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4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SNS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거래 분야 및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