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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위자료 상향…1.5억→3.5억원
SBSCNBC | 2016-06-26 19:19:26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가 1·2등급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위자료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새로운 배상안을 내놨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사과·배상 설명회를 열었다. 사프달 대표는 "피해자분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힘드시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옥시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배상안을 내놨다. 기존에 고수하던 '보상'이라는 단어 대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며, 기존 배상안보다 배상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옥시는 이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위자료 외에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납부해야 할 치료비,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실수입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견이 컸던 영유아와 어린이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총액을 10억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경상을 입었거나 증세가 호전된 경우는 성인과 같이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해 지급한다는 게 옥시의 계획이다.

옥시는 옥시 제품과 함께 여러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옥시가 먼저 배상하고 추후 해당업체에 비용을 청구해 복잡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새로운 배상안도 여전히 피해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3·4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사프달 대표는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개별적으로 다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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