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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공매도 규제, 헤지펀드 전략 변화 불가피...영향력 점차 확대
뉴스핌 | 2016-06-28 16:37:00

[뉴스핌=조한송 기자] 공매도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헤지펀드 운용역들에게 전략상 주요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가 본격 시행돼 공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를 넘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인적사항 및 공매도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롱숏전략(오를 것 같은 종목을 사고 내릴 것 같은 종목을 공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한국형 헤지펀드는 포지션 노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로 인한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시장규모가 커지면 이번 규제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공매도를 이용해 하락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했던 헤지펀드 운용역으로서는 전략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셈이다. 다만 운용사들은 다양한 전략의 구사 혹은 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매도 규모 등으로 봤을때 당장 충격은 적을 것으로 봤다.

라임자산운용의 김영준 헤지펀드그룹 주식운용본부장은 "자체 점검 결과 일단 자산운용(AM)자체가 그렇게 크지않고 전략이 롱숏뿐만 아니라 멀티전략으로 분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숏(매도) 수요가 0.5%를 초과할 정도로 많지않아 현재 전략상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의 이동훈 헤지펀드본부장도 "10개 정도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롱숏의 비중은 20%를 넘지않아 영향이 크지않을 것으로 본다"며 "0.5%를 초과하는 종목도 많지 않아 전략상의 변화는 없다"고 답변했다.

유경PGS자산운용도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사전에 롱숏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되 규제 대상인 종목을 대신해 지수선물을 이용해 헤지토록 했기 때문이다.

유경PGS의 장동원 펀드매니저는 "헤지펀드에서 종목을 차입해서 하는 공매도 전략은 쓰고 있지 않다. 숏전략에서 코스피200지수 코스닥150지수 등 지수선물을 이용하고 있다"며 "종목으로 숏을 치면 시장 또는 운용 규모가 커질수록 공시해야 할 내용이 많아져 전략 노출 우려가 있고, 사이즈가 커지면 종목 자체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앞으로 자산규모나 시장이 커질 경우 전략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김영준 본부장은 "일단 포트폴리오 자체가 소형주 숏이 제한될 수 있어 롱(매수) 포지션도 이에 맞춰서 해야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 스왑계약 등을 통해 회피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가급적이면 매도 포지션을 공시하는 수준으로 가지않으려고 할 것이나 강력하게 펀더멘털(기초여건) 상 숏이라면 공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동원 펀드매니저도 "시장이 점차 커지면 주식을 차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롱숏전략 자체를 구현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며 "대다수가 지수선물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목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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