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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4이통 버리고 알뜰폰 "올인"…이통시장 "다크호스" 될까
프라임경제 | 2016-07-24 12:51:30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고착화된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미래부는 알뜰폰이 이통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며, 신규이동통신사업자(이하 제4이통) 선정은 내년까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와 소매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다"며 "그 결과 알뜰폰 점유율이 전체 이통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 고착화가 일부 완화됐고,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다만 △데이터 중심 시장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부족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무산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이용자 홍보 부족 등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래부는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을 목표로 하반기 통신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알뜰폰, 이통3사에 없는 '참신한 요금제' 출시되나

미래부는 알뜰폰이 이통통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기준 알뜰폰은 633만 가입자를 달성, 전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10.7%를 차지했다.

이 같은 양적 성장에도,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 중이나, 알뜰폰은 아직 소량 음성, 선불 등 틈새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알뜰폰 시장은 지난해 511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아직까지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기존 이통사의 요금제와 차별화를 갖지 못하는 등 이통3사와의 협상력 및 경쟁력 부족으로 아직까지 이통시장의 실질적 경쟁주체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래부는 알뜰폰 시장의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알뜰폰 시장 질적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더 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투자비를 절감해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과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배경을 만든다는 것이 미래부의 기본 취지다.

미래부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시 수익배분 비율(알뜰폰 몫 5%p 인상으로 요금수익의 50% 내지 60%를 알뜰폰 업체에 배분) 및 음성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저가요금제 기준 5300원에서 3000원) 조정 △LTE 상품 출시시 정산방식(종량형 또는 수익배분형) 선택권 보장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2017년 9월까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2019년 9월까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알뜰폰 도매대가는 전년대비 음성이 분당 35.37원에서 30.22원으로 14.6%, 데이터는 분당 6.62원에서 5.39원으로 18.6% 씩 내렸다. 미래부는 하반기 대용량 데이터 구매시 할인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도매대가 인하 200억원 + 전파사용료 감면 330억원 추정)까지 감소돼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미래부가 이번 방침을 기획하자 2006년 티브로드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공동 출자한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가 내 놓은 상품보다 더 세분화된 상품군을 기획해 보이기도 했다.

소량이용자를 타깃으로 월 1만원에 450MB 데이터를 제공하는 상품과 1GB 데이터 제공 상품 등을 제시해 보였다.

◆시민단체 반대했던 요금인가제 폐지…미래부는 요금경쟁 기대

19대 국회서 통과되지 못했던 요금인가제 폐지가 재추진된다. 미래부는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자간 통신설비 거래시장(이하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요금인가제란 이통사가 요금제를 출시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사전 검토해 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가 인가했던 것.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곧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금제가 출시됨을 알리고 즉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현재의 인가제도 요금을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며 "현행 인가제는 통신자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통신시장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1위 사업자에 대한 쏠림 현상 강화될 것"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그러나 미래부는 인가제는 서비스 출시 시간을 늘려 경쟁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입장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가 요금제를 만드는 자율성을 살려야 한다"며 "인가제 폐지는 소비자 반응에 따라서 새로운 상품 내는 기간 단축해주는 것으로, 폐지로 더 다양한 상품제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사업자가 상품만들어서 신고하면, 다른 사업자도 바로 낼 수 있는 등 서로 반응속도가 빨라져서 반응하는 기간을 줄여 상품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4이통 "신중하게 접근"

한편 올초 제4이통 선정이 7번째 무산되자, 미래부는 제4이통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허가는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심사 결과 재정적 능력 미흡 등 자격 미달로 희망 사업자가 모두 탈락한 바 있고, 이후 허가 수요상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 등 고려한다는 것.

그러나 2.5GHz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감안해 당분간 할당을 유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파수 할당이 필요치 않은 비면허대역 활용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해 허가 심사기준 간소화 및 심사기간을 단축(60→40일)하는 등 제4이통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열어뒀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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