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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호터미널 헐값 매각' 고소사건 수사
파이낸셜뉴스 | 2016-07-27 21:01:08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박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임원 2명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호기업에 헐값에 넘겼다'며 이달 14일 박 회장 등을 고소했다.

당시 80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인정받던 금호터미널을 단 2천700억원에 넘겨 아시아나항공이 5천3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다.

검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검토가 끝나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 박 회장 등 피고소인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재무구조 개선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기업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려고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금호석유화학은 우량한 자산을 가진 금호터미널이 부채가 과다한 금호기업에 합병되면 금호기업의 채무만 부담하게 된다며 반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3000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우량기업인 금호터미널을 저가에 매각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올 5월 금호석유화학은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4일 금호터미널 3개년 세무조정계산서와 결산명세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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