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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김영란법 '합헌' 결정 소식에 현대百·신세계 '하락'
한국경제 | 2016-07-28 14:42:34
[ 김아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
#39;김영란법'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
백화점과 신세계 등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후 2시33분 현재 현대백화점은 전날보다 2500원(1.94%) 하락한 12만650
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신세계도 1.06% 하락한 18만6500원에 거래 중
이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선물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한법소원 심판 사건에
서 주요 쟁점 4건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
다고 봤다. 함께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신고의무 조항, 부정청탁 개념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금품수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
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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