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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과도한 행정규제가 기업범죄 양산"
파이낸셜뉴스 | 2016-07-31 17:29:07
"8·15특사에 기업인 역차별 없어야"


【 평창(강원)=최갑천 기자】 우리나라 기업범죄의 90% 이상은 일반 형법이 아닌 행정규제 등의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과도한 행정규제로 기업 범죄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7월 29일 강원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인 한 명이 아쉬울 때"라며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업인을 대거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주력산업 구조조정, 세계 경제불안 등 우리 경제에 대내외 위협요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기업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8.15 특사에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되길 기대한다"며 "사면자격을 갖췄다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장은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과잉범죄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반 형법 이외에 행정규제 위반 등 특별법으로 처벌받은 범죄자 양산 추이가 과도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최근 연도별로 전체범죄 건수에서 차지하는 형법범.특별법범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일반 행정규제 등을 위반한 범죄 비중은 약 44%로 조사됐다. 하지만 기업범죄는 90% 이상이 행정규제와 같은 특별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조세관련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일반 행정법률을 위반한 건이다. 권 원장은 "행정편의를 위해 규제위반 행위를 지나치게 범죄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특사에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꼽힌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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