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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법위반 신고 1건, 권익위 서울사무소에 첫접수
파이낸셜뉴스 | 2016-09-28 19:47:08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위반 신고 1건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방문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신고대상, 관련 증거 등을 형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권익위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또는 국민신고, 권익위 홈페이지(청렴신문고), 감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 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실명(實名) 서면신고만 접수한다.

따라서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날 권익위와 감사원, 경찰 등에 공식 접수된 신고는 이 건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날 경찰에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가 들어왔으나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데다 제공가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서면신고 등을 안내한 뒤 종결해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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