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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秋鬪 소용돌이] 현대차 노조 파업 장기화에..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파이낸셜뉴스 | 2016-09-28 21:53:07
국민경제에 악영향 판단 30일간 파업.쟁의 금지
중앙노동위가 조정 개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현대차 노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 마련돼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제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12년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지난 7월 19일부터 이날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파업을 통해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구시대적 교섭문화와 쟁의행위 패턴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72일간 이어진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현대차는 12만1167대, 2조7000여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1차 협력업체(380개사 기준)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대차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9600만원이다. 하지만 1차 협력업체는 65%, 2.3차 협력업체는 30∼35% 수준에 머물렀다.

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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