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악재정보 유출 혐의' 한미약품 직원·남자친구 등 사전영장
SBSCNBC | 2016-10-22 17:02:47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과 그의 남자친구, 증권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27·회사원)씨, 정씨의 지인인 모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천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에 이 사실을 남자친구 정씨와 증권사 직원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 정보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 가격이 떨어지기 전 팔아치워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화통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공개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3일 전 이들 세 사람을 불러 소환 조사하고서 전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미공개정보가 김씨의 남자친구를 거쳐 전달된 것이 아니라 김씨가 조씨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자본시장법상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는 과징금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한미약품 직원 김씨가 남자친구의 친구인 조씨에게도 직접 정보를 전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김씨나 정씨가 조씨로부터 미공개정보 제공 대가를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특정 세력과의 연관점도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만 검찰은 공시 전 이뤄진 대규모 공매도와 이들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검찰은 증권사와 한미약품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계속해 공매도 세력이 있는지를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