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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획 '꽁치' 국내 반입 금지 해수부, 항만국 검색 확대
파이낸셜뉴스 | 2016-10-23 17:47:06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의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이달 하순부터 한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다.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훼손된 국가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우리 어선뿐만 아니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4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

항만국 검색 제도는 이런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월 도입해 지난해에만 528척을 검색한 결과, 3척에 대해 하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꽁치는 연간 6만∼7만t으로 이 중 80% 이상이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 어선이 어획한 것이다. 우리 국적선(12척) 물량은 1만여t(20% 이하)에 불과하다.

이번 항만국 검색은 대만과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트 어선이 어획한 꽁치를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조업선 및 운반선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적재된 꽁치가 불법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연료 및 물자 공급, 정비 등) 제공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에 가담한 어선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대만 측은 검색관을 우리나라에 파견해 대만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에 참여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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