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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취소까지는 어려울 듯
파이낸셜뉴스 | 2016-10-28 20:17:07
교육부, 31일부터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특별감사
출석.성적부여 등 학사관리 부실 확인


교육부가 오는 31일부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해 정씨 입학이 취소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학가에서는 아직 "허위 서류가 발견되지 않는한 입학취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혜여부 집중 감사, 감사요원 10여명 투입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대의 체육 특기자 전반에 대한 입시관리 실태,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구조적인 부실과 비리 소지가 있는지를 감사키로 하고 31일부터 1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 정씨의 출석과 성적부여 등 학사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체육특기자에 대한 결석 대체와 성적 부여도 부실하게 운영한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 앞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이 많은 대학은 정기적인 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감사에서는 이화여대가 정씨의 입학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화여대는 체육특기자전형 수시전형 서류접수 마감 이후 정씨가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에 반영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씨가 면접장에 국가대표 단복과 금메달을 들고 갔고 입학처장이 면접위원에게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위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인종목 성적만 인정하는 모집요강과 달리 정씨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승마 단체전에서 획득한 것이었다는 점도 논란이다.

■대학가 "입학취소까지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입학은 학과장과 학장이 서명을 하고 입학위원회에서 총장에게 보고해 결제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 입학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입학위원회를 열어 본인들이 했던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

다만 대학가에서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 갖고 입학취소를 결정하기는 미흡하다는 시각이다. 이화여대 입시요강에는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입학이 취소되려면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사전에 금지가 공지된 게 아니라면 국가대표 단복을 입은채 금메달을 들고 면접장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정서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입시는 별개 문제"라며 "오히려 입학취소가 되면 소송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면접에서 입학처장 발언, 금메달.국가대표 단복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누구도 알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입학취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류전형 통과에 문제가 없었고 면접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학을 뒤집을 만한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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