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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 스톡옵션, 시가보다 낮게 발행 가능
한국경제 | 2016-12-04 18:48:11
[ 안재광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은 앞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을 시가 이하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스톡옵션의 가격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의 행사가를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것으로 정해야 했다. 예컨대 액면
가 500원인 비상장 벤처 A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상대로 주당 1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 투자를 유치했다면 스톡옵션 행사가는 1000원 이상이 됐다. 하지만 앞
으론 500원 이상으로만 하면 된다. 행사가를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에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서다.

다만 시가 이하로 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선 행사 이익을 근로소득세에 포함해 세
금을 납부하게 했다. 시가 이상으로 받았을 땐 지금처럼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미국 등
벤처 투자가 활성화된 국가에선 기업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스톡옵션 행사가
를 정하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대박을 내는 일도 종종 있다”며 “이
번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할 때 스톡옵션을 강력한 인센
티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수를 산출하는 규정도 완화됐다. 벤처펀드가 사모펀
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해야 한다. 집합투자기구 투
자자가 아무리 많아도 출자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1인으로 인정된다. 벤처
펀드 결성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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