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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박 대통령, 9일 오후 7시3분부터 헌법상 모든 권한 정지
한국경제 | 2016-12-09 20:51:46
[ 장진모 기자 ] 국회가 9일 오후 7시3분 탄핵소추 의결서를 청와대에 전달함
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오후 5시에 소집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도 탄핵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기 전이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런 마음뿐”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동시에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시시
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
라 헌재 탄핵 심판에 대응하겠다”는 발언에서 이런 의지가 확인된다.

대통령의 헌법상 주요 권한은 정지된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
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
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
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따라서 박 대통
령은 앞으로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
검 등의 국정 수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헌재 탄핵심판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ls
quo;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사용되고 경호와 의전 등에 관한 예우
도 변동이 없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지만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들 교통수단을 쓴 만큼 직무정지 상황에선 실제 이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뒤 관저에 머물며 신문과 책을 보거나
기자단과 산행하는 등 비공식 일정만 가졌다. 박 대통령도 헌재 심판 때까지
‘관저 칩거’ 생활을 하면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할 전
망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권한대행 보좌체계로 전환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참모진으
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 있다. 2004년 법무부가 작성한
‘권한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정지된 대
통령이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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