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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증인 최순실, 불리하면 "버럭"…삼성 압박 등 혐의 부인(종합)
뉴스핌 | 2017-01-16 19:24:00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탄핵 법정에 출석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16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최 씨는 16일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씨가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유 대부분과 관련돼 있는 만큼 청구인(국회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양측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증인 신문은 7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신문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 과정에서 이권 개입 의혹 ▲삼성에 정유라 승마 지원 지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설립·운영과 KT의 광고 일감 몰아주기 정황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개입 의혹 ▲박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개입 혐의 등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최 씨는 이날 재판에서 본인이나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관련 질문이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 씨는 증인 신문 내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었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최 씨는 "미르재단 설립·운영과정에 관여한 바가 일체 없다"며 "이득을 얻은 것도 하나 없다"고 주장했다.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삼성그룹에 대한승마협회나 최 씨 딸 정유라씨 승마를 지원하라고 지원했다는 박원오 전 승마협회 고문의 증언도 정면 반박했다.

또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관련해서는 지분을 차명으로 75% 가량 보유하고 있었으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바는 없고 모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영업을 맡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과정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의혹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최 씨는 더블루K 사업구조와 관련 "모두 고영태가 만든 것"이라고 증언했고 플레이그라운드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도 "차은택이 모두 알아서 했다. 얼마의 매출을 올렸고 이익을 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공모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 (대통령은) 전혀 그러실 분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질문에 강하게 부인, 특별검사 수사팀의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차례 '버럭'하며 질문하는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에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씨가 "증거 있나요?", "왜 그렇다고 보시죠?", "문화체육관광부 일을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라며 청구인 측 증인 신문에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을 기억하냐는 질문에는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난다"며 아예 답변을 회피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수차례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면서 앞선 답변과 다른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오전 변론에서 더블루K는 고영태의 회사이고 본인은 자본만 댔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오후들어 "말 할 수 없다"고 했고 또다시 자신이 "폐업시켰다"고 말했다.

자신의 증언과 모순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르재단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재단 설립 사실을 들었고 박 대통령이 '잘 살펴보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정미 재판관은 "증인(최순실)께서 '민간인' 신분을 강조하셨다. 그런데 재단에 이사회도 있고 담당 부서도 있을텐데 왜 피청구인이 '잘 살펴보라'고 하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 연설문 수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호성 전 비서관, 박 대통령과의 녹취록에도 이에 대한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국정 개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송부 촉탁을 결정했다. 만약 최 씨의 증언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위증'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 신문이 계속 길어지자 최 씨는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팀의 강압수사를 문제삼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헌재는 최 씨 신문이 마무리된 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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