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단독]항공권, 91일 전 환불하면 수수료 없다더니...대행료 청구 '꼼수'
한국경제 | 2017-01-16 20:10:13
[ 안혜원 기자 ] A씨는 얼마전 대한항공의 이탈리아 로마행 항공권 환불을 진행
했다. 올해 초 구입한 항공권이었다. 환불까지 100여일 남은 시점이라 당연히
환불 위약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구입한 항공권을 출발 91일 전에 환
불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불 상담을 받던 중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환불 수수료는 없지만,
환불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수수료 '3만원'은 따로 부과가 된다는 것.
A씨는 "환불 수수료 대신 서비스 대행료를 받는 것은 꼼수"라며 &qu
ot;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국적 항공사들의 환불 서비스 수수료
정책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항공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의 환
불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대상 내용은 항공권 환불 수수료가 면제될 경우 별도로 항공 서비스 대행료
를 받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국적 항공사들이 출발일 91일 전까지 항
공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약관 개정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환
불 접수 대행료를 받아왔다. 환불 접수 대행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
만원, 진에어가 1만원이다.

공정위는 환불 수수료가 면제됐음에도 환불 서비스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은 소
비자에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서비스 제공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환
불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본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출발일이 61~90일 남은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3만원
의 환불 수수료를 받는다. 출발일이 91일 이상 남은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 수
수료가 없지만 대신 취소 서비스 대행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진에어는 출발이 61~90일 남은 항공권 취소시 1만~5만원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
한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환불을 접수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라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