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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재계 "경영 정상화 계기로"
파이낸셜뉴스 | 2017-01-19 21:41:07
법원, 특검의 소명만으로 ‘뇌물죄 요건 안된다’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상 초유의 구속 위기를 넘기면서 '재계 맏형' 삼성은 발등의 불을 껐다. 그러나 삼성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에 힘입어 '오너 부재'라는 최대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삼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시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간 재판 진행으로 정상적인 그룹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뿐만 아니라 SK, 롯데 등 다른 특검 수사대상 기업들도 여전히 족쇄가 채워져 있어 차제에 본말이 전도된 기업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영 위축 불가피

19일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지만 상당기간 경영활동은 현재처럼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특검의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 최소 수개월 이상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특검이 여전히 기소 방침을 유지해 출국금지 상태도 당분간 지속된다. 당장 이사로 참여 중인 이탈리아 엑소르그룹의 다음 달 이사회와 3월 중국 보아오포럼도 불참이 불가피하다. 엑소르그룹은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모회사로 삼성전자가 미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량용 부품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곳이다. 이 부회장이 직접 인수합병(M&A) 협상에 참여했던 하만 인수도 하반기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오너의 부재가 변수로 우려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말 단행해야 했던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이 시급하지만 특검 수사 준비에 매달려야 해 여력이 없다. 그룹 관계자는 "그룹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데 전문경영인들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라 최소한의 의사결정은 가능하겠지만 올해 계획했던 그룹의 핵심사업들도 잠정 중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수사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검, 너무 서둘렀나

법원은 특검의 소명만으로는 이 부회장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이 '부정한 청탁의 소명정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점은 특검의 뇌물죄 수사 구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검이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바라보는 법리 인식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법원이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경영 길 터줘야

재계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안도하면서도 이제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모쪼록 삼성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과 함께 특검 수사대상에 오른 SK는 이 부회장의 결과에 안도하면서도 추후 이뤄질 특검의 수사에 분주히 대비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왔다. 거론되는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해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법원 기각 판결이 났지만 그래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속단하기보다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보여주듯이 국정농단이 수사의 중심인데,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무리한 수사임이 드러났다"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김경민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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