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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오기…"21일 최순실 불러 삼성 관련 조사할 것"
한국경제 | 2017-01-20 19:02:41
[ 박한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국정농단’ 사태의 장
본인인 최순실 씨(61·구속기소)를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최씨를 조사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
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 온 최씨에게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며 “출석하지 않
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그동안
건강 상태와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특검에 나오길 거부했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어제(19일)도 물어봤지만 특검에 못 나가
겠다고 하고 있다”며 “차라리 영장을 집행하라는 입장”이라
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씨 강제 소환을 위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특검의 최씨 소환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rsquo
; 성격이 짙다. 법원은 지난 19일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lsquo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를 들었
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준 사람을 먼저 구속하기는 어렵
다는 의미다.

특검은 최씨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결과
를 검토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출석하면 삼성 뇌물수수 부분부터 조사할 것”이라며 &ld
quo;(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최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추후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
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장) 등 이번 사건에 관여한 삼성 수뇌부 세 명
에 대한 불구속 수사 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수사 과
정에서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말해 구속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검은 조만간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 특검
보는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수사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면서 별도의 부
정청탁을 한 의혹이 있는 기업을 우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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