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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힘 어디까지 "靑 홍보수석 추천 실제 임명"..朴측, 증인 39명 무더기 신청
파이낸셜뉴스 | 2017-01-23 21:23:07
"탄핵심판 지연 말라" VS "직접 증인신문 심증형성에 도움"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언급하며 체육계 영재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신청했다.

■"朴, 정유라 직접 거론하며 영재 프로그램 주문"
차은택씨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2014년 말∼2015년 초 최씨가 자신에게 김 전 수석의 프로필을 보여주면서 아느냐고 물으면서 직접 만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홍보수석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김 전 수석과 만나게 해 의사를 확인한 뒤 최씨에게 전달하자 김 전 수석이 실제 임명됐다고 전했다.

차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소개한 여러 명이 정부 산하 기관, 정부 조직 등에 채용되는데 최씨가 영향을 끼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정씨를 직접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직접 정씨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공주 승마'에 대한 논란과 맞물리는 듯하고 정씨처럼 끼가 있고 능력 있는, 재능있는 선수를 위해 영재 프로그램 등을 만들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추가한 변론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소추위원단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리인단이 주말 동안 (변론조서를) 작성해 이날 아침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법률위반 탄핵사유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시장경제 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등 헌법위반 법리를 추가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행위 및 최씨와 관련한 기업 특혜 의혹 등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 법률위반 법리에 헌법위반 법리를 추가한 것으로, 소추위원단은 헌법위반 법리에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을 동원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무없는 일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다.

■갈길 바쁜 소추위원단, 추가변론조서 제출
권 위원장은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도록 대기업에 강요한 행위 △지인을 대기업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한 행위 △플레이그라운드나 KD코퍼레이션과 같이 광고·납품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행위 등이 대통령의 법적 근거 없는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의 각종 정책에 대한 결정권, 인허가권, 세무조사권 등 막강한 권력에 비춰 기업이 이런 행위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의 증인 추가신청에 따라 2월 둘째주까지 재판일정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은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1월 31일) 이후 결론이 불가피하다. 헌재는 신청증인 가운데 우선 김 전 실장 등 6명을 채택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나머지 신청증인은 25일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의 추가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탄핵심리는 상당 기일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 등 증인 39명을 추가신청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앞서 국정농단 파문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인사 상당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재판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하는 게 재판관들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은 내달 1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성민 더블루K 대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내달 7일 소환해 신문키로 했다. 정 전 사무총장만 국회측 신청증인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장수 전 실장은 주 중국대사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은 주 프랑스 대사로 근무 중인 만큼 이들을 소환해 신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증인채택을 일부 반려했다. 헌재는 나머지 신청증인 31명은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채택 여부를 확정한 뒤 증인신문과 양 당사자 입장을 청취, 최종결론을 내는 순으로 본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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