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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의무화 땐 서면투표는?…200여 상장사 '혼란' 우려
한국경제 | 2017-02-24 18:40:38
[ 김병근 기자 ]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서
면투표제를 시행 중인 유가증권시장 상장 A사의 주총 담당 직원은 요즘 좌불안
석이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
과가 유력해져서다. 전자투표제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하는 방식이다.

그는 “정관으로 서면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와
투표 용지를 반드시 보내야 한다”며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지, 주주가 실수로 하나의 안건에 서로 다른 표결을 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등 모든 게 막막하다”고 푸념했다.

이 회사처럼 서면투표제를 시행 중인 상장사는 두산 포스코 신한지주 한화 등
200여곳에 달한다. 지난해 4월1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3개(11.4%), 코스
닥 상장사 115개(10.81%)다. 이들 기업은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두 가지 방
식의 투표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홍보기획팀장은 “전자 및 서면투표를 동시에
하는 건 비용 낭비일 뿐 아니라 주주가 같은 안건에 서로 다른 표결을 하면 어
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회원사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서면투표 도입 기업이 법 시행 전에 정관을 바꾸면 혼란을 피할 수 있다. 하지
만 다음달 정기 주총을 한 뒤 수개월 내에 추가로 임시 주총을 열기에는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발의안은 각각 법 통과 1년 후, 노회찬 정의당 원
내대표의 발의안은 통과 6개월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는 “안 그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요즘 현실에서 불
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rdqu
o;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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