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의 배수진…‘신의 한수’인가] 3. 채권단, 피할 수 없는 소송전
SBSCNBC | 2017-03-25 11:39:04
SBSCNBC | 2017-03-25 11:39:04
■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채권은행들은 박삼구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허용 여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검토에 들어갔고 조만간 컨소시엄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채권단이 어떤 결론을 내든 소송전이 불가피 한데 향후 전망은 좀 어떨지 얘기 나눠보죠.
우선 첫번째 시나리오 채권단이 컨소시엄을 허용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채권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죠?
▷ <김동우 / 기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매각 공고를 내면서 예비입찰에 참여한 5개 기업에게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문서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공개되진 않았지만 IB업계에 따르면 그 내용에는 '박삼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포함해서 제 3자와 공동,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매각공고가 났을 때부터 채권단으로부터 ‘박삼구 회장은 컨소시엄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매각 룰을 바꾼다면 더블스타는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반대로 채권단이 컨소시엄 허용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전이 불가피할 듯 합니다.
박삼구 회장은 채권단이 컨소시엄 허용을 해주지 않으면 법정소송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매각과정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 <김동우 / 기자>
우선 매각중지 가처분신청을 해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법정에서 산업은행과 컨소시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대립할 전망입니다.
법정에서는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금호그룹은 ‘우선매수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문장에 대해 ‘우선매수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보유할 만큼만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지분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선인수자인 더블스타의 경우 6개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입찰했는데 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요구를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소송전은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어떤 결정을 해도 채권단은 소송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큰 건데.. 코너에 몰린 산업은행도 나름의 묘수를 던졌죠?
▷ <김영교 / 기자>
산업은행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주주협의회 물으면서 두 가지 안건을 부의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묻는 안건..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제출하며 허용 여부를 논의해보겠다인데요.
▶ <최서우 / 진행자>
두 개의 안건을 동시에 올린 산업은행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김영교 / 기자>
일단 첫번째 안건은요, 단순히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묻는 안건은 박 회장 요구를 수용해서 반영해줬다는 의미가 큽니다.
핵심은 두번째 안건에 있습니다.
컨소시엄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금조달방안을 먼저 가져오라는 의미인데, 주주협의회 최종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산업은행이 이런 식의 안건을 내걸었다는 건 조건부로 컨소시엄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내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안건만 통과가 돼도,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 자체는 받아들인 셈이 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두 번째 안건에만 동의해도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 자체는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구요. 박 회장의 법적 대응을 피해갈 길이 생기는 셈입니다.
수세에 몰린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에서 공을 다시 던진 셈이죠.
하지만, 박 회장은 채권단이 허용여부를 먼저 밝혀야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계획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박삼구 /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말 자체가 그러잖아요. (컨소시엄) 허용을 해주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허용을 한다’는 전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
▶ <최서우 / 진행자>
결국 채권단은 컨소시엄 구성안을 먼저 갖고 와라, 박 회장은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먼저 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박삼구 회장과 채권당 양쪽이 상대방의 패를 먼저 보여달라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인 것 같군요.
▷ <김동우 / 기자>
네, 산업은행 입장에선 컨소시엄 구성안을 보고 자금조달계획에 문제가 있으니 컨소시엄을 거절할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에게 투자하려던 SI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겁니다.
‘컨소시엄 된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과 ‘투자 계획을 말해줘야 컨소시엄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투자계획을 밝혔는데 산업은행이 검토 후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요.
▶ <최서우 / 진행자>
채권은행들은 박삼구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허용 여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검토에 들어갔고 조만간 컨소시엄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채권단이 어떤 결론을 내든 소송전이 불가피 한데 향후 전망은 좀 어떨지 얘기 나눠보죠.
우선 첫번째 시나리오 채권단이 컨소시엄을 허용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채권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죠?
▷ <김동우 / 기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매각 공고를 내면서 예비입찰에 참여한 5개 기업에게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문서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공개되진 않았지만 IB업계에 따르면 그 내용에는 '박삼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포함해서 제 3자와 공동,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매각공고가 났을 때부터 채권단으로부터 ‘박삼구 회장은 컨소시엄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매각 룰을 바꾼다면 더블스타는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반대로 채권단이 컨소시엄 허용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전이 불가피할 듯 합니다.
박삼구 회장은 채권단이 컨소시엄 허용을 해주지 않으면 법정소송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매각과정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 <김동우 / 기자>
우선 매각중지 가처분신청을 해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법정에서 산업은행과 컨소시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대립할 전망입니다.
법정에서는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금호그룹은 ‘우선매수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문장에 대해 ‘우선매수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보유할 만큼만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지분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선인수자인 더블스타의 경우 6개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입찰했는데 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요구를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소송전은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어떤 결정을 해도 채권단은 소송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큰 건데.. 코너에 몰린 산업은행도 나름의 묘수를 던졌죠?
▷ <김영교 / 기자>
산업은행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주주협의회 물으면서 두 가지 안건을 부의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묻는 안건..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제출하며 허용 여부를 논의해보겠다인데요.
▶ <최서우 / 진행자>
두 개의 안건을 동시에 올린 산업은행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김영교 / 기자>
일단 첫번째 안건은요, 단순히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묻는 안건은 박 회장 요구를 수용해서 반영해줬다는 의미가 큽니다.
핵심은 두번째 안건에 있습니다.
컨소시엄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금조달방안을 먼저 가져오라는 의미인데, 주주협의회 최종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산업은행이 이런 식의 안건을 내걸었다는 건 조건부로 컨소시엄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내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안건만 통과가 돼도,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 자체는 받아들인 셈이 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두 번째 안건에만 동의해도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 자체는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구요. 박 회장의 법적 대응을 피해갈 길이 생기는 셈입니다.
수세에 몰린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에서 공을 다시 던진 셈이죠.
하지만, 박 회장은 채권단이 허용여부를 먼저 밝혀야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계획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박삼구 /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말 자체가 그러잖아요. (컨소시엄) 허용을 해주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허용을 한다’는 전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
▶ <최서우 / 진행자>
결국 채권단은 컨소시엄 구성안을 먼저 갖고 와라, 박 회장은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먼저 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박삼구 회장과 채권당 양쪽이 상대방의 패를 먼저 보여달라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인 것 같군요.
▷ <김동우 / 기자>
네, 산업은행 입장에선 컨소시엄 구성안을 보고 자금조달계획에 문제가 있으니 컨소시엄을 거절할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에게 투자하려던 SI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겁니다.
‘컨소시엄 된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과 ‘투자 계획을 말해줘야 컨소시엄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투자계획을 밝혔는데 산업은행이 검토 후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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