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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권력남용해 뇌물수수…국격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 저버려"
한국경제 | 2017-03-27 19:25:53
[ 김병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국 ‘정공법’을 택했다. 탄핵(파면)을 당하는
등 정치적 심판을 받은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자는 여론도 적지 않았지
만,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7일 “박 전
대통령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국민신뢰 저버렸는데 반성 안 해”

특수본이 밝힌 구속영장 청구사유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형평성 등
크게 5가지다. 첫째 사유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 “막강한 대통령
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도록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
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rd
quo;는 설명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예술인 등을 리스트화해 정부 지원
에서 배제하는 등 국민을 둘로 나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비
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인사·외교 등 국정현안 전반에 개입하도
록 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고도 했다.

특수본은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해 구속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많은 증거가 수집됐는데도 피의자(박 전 대통
령)가 범죄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공범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
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본 측은 “공범인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
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범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 책임자’ 격인 박 전 대
통령만 불구속 기소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


○최대 45년형…치열한 공방 예상

구속영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에서 약 300억원의 금
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형법 대신 형이 더 무
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형법상 징역
형의 상한선은 30년이다. 하지만 뇌물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
범 가중규정’에 따라 최대 45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영장심사 과
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끝낸 뒤 7시간 이상 검찰조서를 꼼꼼히 살펴본 사례를 감
안하면 영장실질심사와 향후 재판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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