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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통신요금 인하방안, 혼란만 키웠다
파이낸셜뉴스 | 2017-06-25 15:17:05
실질적 통신요금 안하 효과 있다 vs. 없다 공방...통신업계 가처분소송 준비도

국정기획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업계는 물론 단말기 제조사, 휴대폰 유통업계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설익은 통신요금 인하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각 분야별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정작 정부는 통신요금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통신요금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표적 논란거리다. 요금을 인하하는 대신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단말기 구입비용이 늘어나 소비자의 지출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이 법률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소송이 현실화되면 1년 이상 논란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설익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으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와 세계 기술표준 주도 등 갈길 바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정부가 나서 발목잡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셈이다.

■"통신요금 내리면 지원금도 줄어...소비자 부담은 오히려 늘것"
25일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높이고 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실현되면 통신회사들은 단말기 지원금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매출이 줄어드는데 마케팅 비용을 줄이지 않겠느냐"며 "단말기 지원금은 대표적인 마케팅 비용이어서 33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채 10만원도 지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이 줄어들면 당장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입비용이 늘어난다. 결국 스마트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합쳐 매월 7만원 가량을 납부하던 소비자는 단말기 할부금이 늘어나 10만원 이상 실제 납부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통신요금과 유통비용, 마케팅 비용, 단말기 제조업체 지원 등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를 구성하는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당장 압박할 수 있는 통신사를 압박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실제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게 되는 셈이다.

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한데, 정부가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것처럼 소비자 기대를 키워 자칫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실패라는 뭇매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렁이도 꿈틀한다...행정소송-가처분 소송 진행 움직임
게다가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소송이 현실화되면 1년 이상 논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높이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2016년 20%로 높일 당시 통신업계가 반발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며 "당시에 통신업계는 반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권한에 눌려 큰소리를 내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소송등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정부주도의 요금인하 압력이 관행으로 굳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소송진행을 신중히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통신사업자연합회는 대형 법률회사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법률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당초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할 때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을 거쳐 실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장기적 정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국정기획위 활동 기한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치고 있다"며 "미래부가 내놓은 정책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산업 구성원들과 함께 신중한 정책토론을 거쳐 정책을 손질하는 것이 통신요금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5G 글로벌 경쟁도 가로막지 않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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