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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되고 아프리카TV는 안된다(?)…규제 역차별 해소책 시급
파이낸셜뉴스 | 2017-08-20 16:05:05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역차별 문제는 이미 통신망 무임승차, 세금 부과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최근 인터넷 방송 내용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인터넷·모바일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는 유튜브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정부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현행 한계를 그대로 둔 채 방통위가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이 결국 국내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20일 관련업계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터넷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서 규제를 할 때가 됐다"고 답하면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 없이 국내 기업에만 규제의 칼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정부 모니터링 사각지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를 통해 살해협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이 진행됐다. 이 방송이 나가는 동안 유튜브는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아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의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모니터링과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송도 사실상 정부가 제재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유튜브가 자율 감시를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허술한 것이 사실이다. 유튜브는 이용약관을 통해 방송 콘텐츠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방송 진행자의 계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 계정만 만들면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방송을 재개할 수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정책이다. 앞선 사례에 등장한 방송 진행자 역시 유튜브로부터 여러차례 계정 정지를 당했지만 문제의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내외 사업자 규제 형평성 맞출 정책 선행돼야
인터넷 방송은 특성상 사전적으로 콘텐츠 내용을 걸러낼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들은 인터넷 방송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정부의 규제도 받는다. 인터넷 방송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사후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정부의 규제가 무용지물이라는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1인 미디어가 인기를 끌면서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사업자를 자리지 않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실효성이 있다"며 "현재 해외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은 물론 규제정책의 실효성도 거둘 수 없게 돼 인터넷 방송 규제는 국내외 사업자 형평성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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