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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하고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화해야"
파이낸셜뉴스 | 2017-09-24 06:05:05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주체인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규제 이행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정부가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및 4차 산업의 혁신 주체는 벤처·창업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정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 regulation)으로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는데 장애로 작용된다"며 "신사업·신기술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법령상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벤처·창업기업이 시도하는 신사업 관련 새로운 시도가 금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연구귀원은 "신산업을 추진하는 벤처·창업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 제거 및 규제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전 규제의 적용여부 및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규제확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규제 적용유무를 확인해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해 기업이 안심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일정기간 신산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에게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안정성 확보시 소관부처가 해당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기업특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일본은 규제확인제도를 통해 관련 규제가 적용될 경우,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 조치와 함께 해당기업에게 규제 특례조치를 제안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신사업의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제도로서,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개발·제공하는 사업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가 필요"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새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여 입법화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산업을 위한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업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이행체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 연구위원은 "영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규제 총량을 줄였을지라도 규제 감독관이 규제를 집행하고 피규제자가 규제를 순응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돼 'Primary Authority' 제도를 통해 규제이행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새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일괄된 규제이행체계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전달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규제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신설·강화규제의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신설·강화 규제를 중심으로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고시 수준으로 정책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차등적용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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